서울 ↔ 경기 교통비 최고 40% 싸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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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집에서 서울 강남역 부근 직장으로 버스.지하철을 갈아타고 출퇴근하는 회사원 A씨는 출근하는 데 2200원이 든다. 자택에서 미금역까지 4㎞ 구간에 대한 버스 요금 900원, 미금역에서 강남역까지 26㎞ 구간에 대한 지하철 요금 1300원을 합친 금액이다. 한 달에 20일을 출퇴근한다고 할 때 A씨의 한 달 출퇴근 비용은 8만8000원이다. 7월부터는 이 금액이 5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경기도 버스와 지하철 간에 환승할인제가 적용돼 총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내기 때문이다. 거리비례요금은 10㎞ 기본구간에 대해서는 900원을 내고 10㎞를 초과할 경우 5㎞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올 7월부터 서울~경기도 간 버스.지하철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도를 오가는 시민들은 일반버스.마을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때 따로따로 요금을 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현재 경기 버스~서울 버스, 경기 버스~수도권 전철 간에는 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달 중순 서울시, 철도공사, 교통카드 정산업체와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한 협약식을 하고 2주간의 시범운행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통합환승할인제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 중 어느 교통편을 이용하더라도 통행 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10㎞ 이내)에서는 900원만 내고, 10㎞를 초과할 경우 5㎞마다 100원씩 추가로 내는 거리비례요금제 방식이다.

경기도 버스개선추진단 송제룡 요금체계개선반장은 "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교통비가 30~40%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은 버스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가 5 대 5로, 지하철의 경우 철도공사와 경기도가 6 대 4로 각각 보전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기~서울을 오가는 경기도의 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 좌석버스에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환승할인 대상 버스는 시내버스 5430대, 마을버스 1247대 등 6677대이며 환승할인에서 제외된 좌석과 직행좌석은 1935대다.

인천은 할인제 실시에 따른 손실금을 확보하지 못해 이번 할인제 시행에서 제외됐고, 추후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수원=정영진 기자, 신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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