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부족” 잇따른 원심파기/부인치사·상습절도 등 3건 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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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심증만 있을땐 피고인 유리하게 판결”
대법원이 폭행치사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구속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비록 유죄의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려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잇따라 원심을 깨고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기소에 제동을 걸고 기소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거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8일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양호피고인(45·운전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심증이 간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도 이날 소매치기공범으로 잡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상습절도 혐의가 적용돼 유죄를 선고받은 김규호피고인(47)에 대한 상고심에서 같은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형사2부는 또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2천여장의 설계도면을 훔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성민피고인(44)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증거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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