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갑 재검표/박철언의원 선거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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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구=홍권삼기자】 대구 수성갑선거구 투표용지 재검표가 19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 심리로 대구지법 1호법정에서 실시됐다. 이날 재검표는 제14대총선에서 낙선한 국민당 이상희후보 등 낙선자 3명이 당선자인 민자당 박철언의원이 얻은 표중에서 겹치기 투표용지가 발견된 점을 들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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