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전화번호 확인 서비스/10월 실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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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음란·협박·장난통화 예방/체신부/반대론/적법성 결론안나 시기상조
음란·장난·협박전화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발신전화번호 확인서비스가 통신기밀보호법·헌법 등 법률적 밑받침 없이 체신부에 의해 10월부터 서울의 3개전화국정도(대상전화국 미정)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할 것을 검토중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체신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개 전화국에 1백가입자씩의 신청을 접수,이같이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발신자확인서비스란 전화기에 특수 컴퓨터를 장치해 전화를 걸어온 상대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장치다. 체신부는 이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최근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시행을 예정하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의 시행여부를 위해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박재승변호사 등 일부법률가들은 『이 서비스가 헌법·통신기밀보호법 등에 명시된 사생활보호·개인기밀보호 등에 명백히 위배돼 시행될 경우 제소하겠다』고 하는 등 강하게 반대해 앞으로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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