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찰 활성화추진/경제질서 문란행위 강력제재/국세청,체벌등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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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탈세자에 대한 세금추징외에 관계자를 검찰 등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해 인신구속이나 벌금형을 추가로 받게하는 조세범칙조사(세무사찰)가 앞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범칙조사를 가능한한 자제하는 대신 탈루세액 추징의 차원에서만 보면 조세범칙조사에 버금가는 특별세무조사를 주로 실시해 왔으나 이같은 행태의 세무조사로는 경제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세범칙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 탈세나 탈세수법이 고의적이어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반사회적 경제행위나 외화유출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중한 내사과정을 거쳐 바로 조세범칙조사에 착수,강력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비했고 올해 2월 조사국조직을 대폭 확대해 조세범칙조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현재 내부 규정 등의 개정작업을 진행중인데 빠르면 올해 안으로 조세범칙조사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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