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2백억씩 국고에서 지원받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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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3당대표 막후합의… 위헌시비 일듯
3당대표들은 12일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대통령후보자에게 국고 또는 중앙선관위의 모금액에서 대통령선거비용 최고한도액을 지원해주도록 합의했다고 김대중대표가 밝혀 앞으로 위헌시비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3당대표들의 합의대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될 경우 3당후보자들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법정한도액 2백억원 정도를 지원받게될 것으로 알려져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후보나 무소속후보들과의 형평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여야가 위헌시비를 피하기 위해 모든 후보자들을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후보 ▲국회의원을 가졌으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후보자 ▲국회의원을 못가진 정당후보자 ▲무소속 후보자간에 차등지원키로 합의할 경우에도 엄청난 규모의 국고부담액 또는 재계모금액이 계상될 것이 틀림없어 이것 역시 정치·사회문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측은 지난 13대 대통령선거의 후보1인당 법정한도액은 1백39억5백20만원이었다고 전제,대통령선거법이 고쳐지겠지만 현행 법대로 계산할 경우 그동안의 물가인상 등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1인당 2백억원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고에서 대통령선거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는 없다. 따라서 3당대표의 합의대로 입법될 경우 적어도 올 연말 국고 또는 재계에서 각당 후보들에게 최소한 6백억원대 이상이 지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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