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련 변호사 징계 법 개정안/대법원·변협서 반대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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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일부 조항에 문제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시안의 변호사 징계권·징계사유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대법원·변협이 이견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11일 변호사가 형사입건될 경우 법무부의 징계가 가능토록한 개정조항(제71조2호)이 「확정판결 때까지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나고 공무원의 경우 형사입건만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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