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거부 숨지게/의사 3명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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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홍권삼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손목 동맥절단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 숨지게한 혐의(중앙일보 7월11일자 23면 보도·의료법위반)로 계명대 동산의료원 박기원(29·정형외과)·영남의료원 정광용(25·동)·경북대병원 손수민(29·동)씨 등 레지던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명대병원 수련의 조준형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영남학원·선목학원·경북대병원 등 4개 병원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3명은 지난달 8일 오후 11시쯤 당직의사로 근무중 손맥동맥이 절단된 구급환자 김기문씨(34·경북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가 1차 진료기관인 성주병원의 소견서를 제시하고 진료를 요청했으나 『다른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급처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또 수련의 조씨 등 3명은 같은날 응급환자인 김씨의 혈압측정 등 기초적인 진료행위를 하고도 의무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쯤 경북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 오뚜기식당에서 깨진 유리창에 손목동맥이 절단돼 이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진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9일 오전 3시쯤 피를 많이 흘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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