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대상 AIDS특별검사/자진신고 5만여명 검진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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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사부는 5일 외국인에 의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전염을 예방키 위해 20일부터 다음달말까지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특별검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보건(지)소에서 대대적인 에이즈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기간중 신고한 외국인 5만4천4백21명(강제출국자 6천7백여명 제외)의 명단이 취업 업체별로 작성되는대로 통보해주도록 법무부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고용사업주가 이들에게 에이즈검진에 자발적으로 응하게 권유해주도록 노동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같은 조치는 86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검진 결과 불법체류자 3명을 포함,모두 13명이 에이즈감염자로 판정됐고 국내 에이즈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자진검진을 유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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