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장은 2중국적자 취임금지 가처분신청/연대 동문회 부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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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연세대 기성회장겸 총동문회 부회장인 김병헌변호사(57)는 28일 연세대 12대총장으로 선출된 송자교수(56·경영학과)에 대한 총장취임 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김 변호사는 학부모 대표로 낸 신청서에서 『송 교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2중국적자로서 총장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학교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총장취임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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