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기성회장겸 총동문회 부회장인 김병헌변호사(57)는 28일 연세대 12대총장으로 선출된 송자교수(56·경영학과)에 대한 총장취임 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김 변호사는 학부모 대표로 낸 신청서에서 『송 교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2중국적자로서 총장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학교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총장취임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연세대 기성회장겸 총동문회 부회장인 김병헌변호사(57)는 28일 연세대 12대총장으로 선출된 송자교수(56·경영학과)에 대한 총장취임 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김 변호사는 학부모 대표로 낸 신청서에서 『송 교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2중국적자로서 총장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학교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총장취임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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