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성행과 공직자 책임(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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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그린벨트나 임야·농지의 훼손과 편법개발,불법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공공연한 부동산투기가 어려워지자 법과 행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쪽으로 방향이 옮겨진 결과로 투기심리가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님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이나 부도덕한 행위와 거래의 상당수가 기업인·교수·의사·언론인·전 고위공무원 등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불쾌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같은 일은 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부동산이 축재의 수단이 되어온 이래 계속 있어온 일이다. 또 부동산이 축재의 수단이 되는한 앞으로 이같은 일은 계속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투기행위를 근원적으로 막는 길은 정부가 투기억제책을 계속 강화하고 그것을 일관성있게 집행해 나가는 것밖에는 없다. 현행 투기억제 시책도 허점투성이이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판에 최근 정부는 그린벨트활용이다,농어촌 구조개선이다 등등 이런 이유,저런 이유로 그나마의 억제시책도 완화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정부의 정책의지 후퇴와 부동산에 대한 미온적 시책이 투기심리가 사라지지 않는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사회지도층의 투기행위를 도덕적 차원에서 비난하곤 하지만 부동산투기는 도덕차원에서 억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부동산투기란 본래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나 이제나 투기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층인 사회지도층이 하게 마련이다.
우리는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 의지를 법과 제도의 강화를 통해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그를 전제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관계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정상적인 공장건설이나 수출을 하는데도 갖추어야 할 서류가 적어도 수십가지,많게는 수백가지나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판에 그린벨트나 농지·임야의 형질변경,지목변경,용도변경 등을 통한 불법·탈법행위가 공무원의 결탁이나 묵인없이 가능할리 없다. 이런 저런 이유는 변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문제가 돼도 해당 행정책임자에 대한 문책이나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대개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더 깊은 내막이 자리잡고 있으리라는 심증을 굳혀준다.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이 투기자에 대해서는 물론,행정책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에 나서 부정과 불법의 내막을 파헤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 부동산투기는 공무원들의 결탁과 묵인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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