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 일정량 수거의무화/냉장고·세탁기·건전지 등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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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어길땐 생산 제한조치/당정 「폐기물 재활용촉진법」 9월 국회상정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환경관계 당정회의를 열고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공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폐기물 관리법을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등 3개법안으로 분리입법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황인성당정책위의장과 이재창환경처장관 등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쓰레기수거의 효율성 및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냉장고·세탁기·건전지 등 생산업체에서 소비자가 사용하다 버린 제품폐기물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거토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법안 등 3개법안 추진방침을 확정,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예치금제는 생산업체가 일정액의 예치금을 낸뒤 폐기물수거가 확인되면 되돌려받게 돼있으나 예치요율이 낮아 생산업체에서 외면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수거하지 못할 경우 추가제품 생산에 제한을 받게돼 쓰레기수거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생산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후보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쓰레기 반입료의 일정비율을 매립장부근지역의 도로 상하수도건설 등 주민복지에 지원토록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법안도 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통제를 규정한 바젤협약이 올해중 발효될 경우 고철 등의 수입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이를 유해폐기물 품목에서 제외하는 유해폐기물 교역통제에 관한 법안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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