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에 교원강제동원 말라”/교총/품위손상 많아 자원자 모집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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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업차질” 선관위·여야에 건의서
서울 노원을 선거구 당선자 번복사태로 선거 개표업무의 개선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교원을 선거개표 종사원으로 강제동원하지 말도록 정부·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교총은 최근 중앙선관위,내무부·교육부·경제기획원,민자·민주·국민당 등에 「교원의 개표사무종사에 관한 건의서」를 보내 『교원들이 본연의 교수·학습활동과 무관한 각종 개표사무에 강제동원돼 선거일 다음날 학교수업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개표과정에 불만을 품은 정당인·입후보자들로부터 폭력·욕설 등의 수모를 당하거나 부정시비에 휘말려 교육자로서의 품위에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교총의 건의사항은 ▲선거개표 사무에 교원을 강제동원하지 말고 주민대표·교직대표 혹은 자원봉사자로 자율참여케할 것 ▲학교시설을 투·개표,유세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줄 것 ▲불가피하게 교원인력이 필요할 때는 우선 자원신청을 받도록 하고 개표에 종사하는 교원들이 교육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수당·교통편의 등 예우를 해줄 것 등이다.
정부와 각 정당은 교총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학교 선생님들 말고는 안심하고 개표업무를 맡길 사람이 없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참아줘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식으로 무마에 나서는 한편 그외 건의사항(학교시설 이용문제·예우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시행때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선거관계법에는 행정기관·법원·교육공무원을 개표요원으로 동원하되 행정기관 공무원의 경우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의 각종 선거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전체 개표원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해 왔다. 지난 3월 14대 총선에서는 전체 개표종사원 2만6천2백41명 가운데 교원이 1만7천1백77명으로 67.5% 였으며 수당은 하루 8천원이었다. 외국의 경우 개표업무를 주민 대표로 선발된 사람(일본)·자원봉사자(프랑스·독일) 등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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