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츠, 비과세 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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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나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은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의 투자 대상 펀드 중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양도차익이 비과세되지만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의 수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공연이나 전시회.미술관.운동경기 입장권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5%를 초과하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과세자료제출법' 등 2개 세법의 시행령을 6월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해외상장 주식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해외 상장 주식의 범위는 ▶표준화된 절차.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는 해외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주식▶해외 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DR)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설정된 모든 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국내에서 설정한 해외 주식형 펀드라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ETF나 RIETs, 뮤추얼펀드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경우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의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의 수익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6월 말 개정할 예정이지만 이와 상관 없이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법이 공포되는 5월 말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문화 접대비의 범위를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 도서.음반의 제공을 통한 접대' 및 '박물관.미술관.운동경기 입장권의 제공을 통한 접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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