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시는 18일 강북구 미아동 등 균형발전 촉진지구 5곳 47만5천평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5년간 ▶주거지역 54.5평▶상업지역 60.6평▶녹지지역 60.6평▶공업지역 2백평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려면 반드시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지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88 및 강북구 미아동 70 일대 14만5천평▶동대문구 용두동 14 일대 11만3천평▶서대문구 홍제동 330 일대 5만7천평▶마포구 합정동 419 일대 7만9천평▶ 구로구 가리봉동 125 일대 8만4천평 등이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하루 단위로 파악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업소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30% 이상 폭등할 경우 정부에 투기지역 지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생활을 위해 업무.상업기능을 담당하는 거점인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2008년까지 개발되는 이들 지역에는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져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양영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