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벌금 최고 4배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허위진단서발급·태아의 성 감별행위 등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는 13일 의료기관·의료인등의 불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보다 3∼4배로 올려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제67조에 의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 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허위진단서 발급·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등 진료거부·태아 성 감별행위·환자의 진료비밀누설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의 최고한도를 3백 만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 의료법 제66조에 의해 면허증대여·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관의 점거 및 난동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고쳐 벌금을 4배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벌칙(제68조)을「1년이하징역 또는 1백 만원이하 벌금」에서 벌금형을「5백 만원이하」로 강화하는 한편 ▲숙직의료인 배치의무 위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불법행위 ▲진료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의무위반 ▲진단서·검안서 등 교부의 거부 ▲무자격자의 병원 적출 물 처리 등 17가지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69조)을 현재의「1백 만원 이하벌금」에서「3백 만원 이하벌금」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