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9일 철거민 세입자용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1천6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양천구청 건설관리과 보상계주임 김상희씨(44)를 구속했다.
김씨는 양천구청 주택과 정비계 주임으로 근무하던 3월4일 서울 신정2동 재개발지역 철거를 담당하면서 구청매점에서 부동산업자 임모씨(41·서울 목동)에게 신정2동 재개발지역 18평짜리 세입자용 아파트 딱지를 빼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1천6백여만원을 받아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