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관리소홀/시장·군수 3명 경고/경기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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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관련공무원 91명 징계
【의정부=전익진기자】 경기도 북부출장소는 7일 도내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송달용 고양시장·박창곤 미금시장·예종수 광주군수(전남양주군수) 등 3명을 엄중경고 조치하고 의정부·고양·구리·미금시와 양주·남양주군 등 6개 시·군공무원 91명에 대해 징계 또는 훈계조치토록 해당 시·군에 지시했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건설부와 합동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대한 일제점검결과 모두 2백7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올 1·4분기중 불법행위가 30건을 넘은 고양시 등 3개 시·군의 장은 엄중 경고,나머지 관련공무원 35명은 징계,56명에 대해서는 훈계토록 했다.
도에 따르면 예 군수는 남양주군수로 재직중이던 4월말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3 개발제한구역내에 50평방m의 건물이 불법건축되는 것을 적발·단속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고양시 식사동 496 1백93평방m의 축사 1개동이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된 사실을 모르는 등 올 1·4분기동안 30건이 넘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훼손사례를 적발치 못했다는 것이다.
또 박 시장은 4월말 미금시 지금동 154 밭 4백23평방m의 무단형질변경 등 올 1·4분기중 30건이 넘는 불법행위를 적발치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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