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율 평균 5.7% 올라/과세특례 대상 백27만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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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상반기 기준 예년보다 낮게 확정
국세청은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과세특례자)를 위해 품목별 생산·출하지수와 물가지수 등을 기초로 산정한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3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부가세 대상자 1백99만명중 64%에 이르는 1백27만명의 과세특례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분 매출액을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조사를 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날 발표된 표준신고율은 지난해 2기분에 비해 5.7% 올랐다.
표준신고율이 지난 90년 1기분부터 매기마다 줄곧 6∼7% 사이에서 인상된 것에 비추어 6%를 밑도는 이번 인상률은 근래의 경기부진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식료품 ▲건설업 종이·종이제품 ▲플래스틱 관련제품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는 표준신고율이 인상되지 않아 이같은 현상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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