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자동납부 10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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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일부세목에 대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래 추진되고 있는 납세 민원서비스 강화방침의 일환으로 각종 국세를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이체 하는 「국세자동납부제도」를 만들어 현재 시험실시중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자동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은행이나 세무서에 소정신청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빠르면 오는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분과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부터 자동납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인세나 상속·증여세 등 기타세목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추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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