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땅값 인하보다 세제혜택이 더 절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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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인센티브

 게일사의 심헌창 부사장은 “경쟁 도시들에 비해 현재 인천시와 중앙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업무단지에 입주할 기업들에 제공해 주는 법적·제도적·세제상의 혜택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시돼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업종을 제조업·물류업·관광호텔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집중 유치해야 하는 산업은 서비스, 첨단기술산업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이 같은 업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 부사장은 “그나마 일부 업종에 부여될 세제 혜택도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나 홍콩·상하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조세혜택은 제한적인데 25%의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다른 나라 경제특구와 비교해볼 때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심 부사장은 “전략적인 입주 기업들에 토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했지만, 토지 가격이 몇 % 싸다는 것은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 이런 기업들의 태도”라며 세제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잡한 행정절차

 이와 함께 외국 기업들이 꼽는 불편한 점은 복잡한 행정절차다. 송도국제도시의 겉포장은 자유경제구역이지만 막상 적용되는 법은 다른 곳과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경평가 등 건축 인,허가 절차가 다른 지역과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무 공무원들도 감사 등 업무영역 때문에 글로벌시장 상황보다는 해당 건축물 계획이 ‘건축법 몇 조항을 어겼을까’ 하는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빗대 외국 기업들은 원 스톱이 아니라 ‘원 모어 스톱(one more stop)’이라고 칭한다는 것이 심 부사장의 설명이다.

 ◆한국 기업 유치 저조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려면 국내 기업부터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민희경 투자유치본부장은 외국 기업들이 흔히 묻는 질문이 “어느 한국 대기업이 들어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의 진출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대기업의 무관심뿐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수도권 규제로 인해 대기업이 실제로 본사나 연구소 등을 옮겨 오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국내 기업도 없는 곳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란 너무 어렵다는 것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외국에 홍보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하소연이다.
 
◆반외자 정서

 21세기 들면서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국가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도시 간 경쟁이 부각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런던·뉴욕·싱가포르·홍콩 등은 자본에 대해 국적을 거의 따지지 않는 경향이다. 그러나 최근 론스타 사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국 기업의 이익창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저울질하는 외국 기업들은 이 같은 한국의 정서를 우려하는 경향이다.
 외국인이나 외국자본에 대한 거부감, 외국 기업의 이익창출은 국부 유출이라는 등의 인식은 외자 유치에 걸림돌이란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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