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자작농체제/상속·위장매입 등 크게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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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농지의 37%가 소작/농민 29%만이 자기논밭 경작
비농민 부재지주의 농지소유가 증가,농민만이 농지를 가져야한다는 우리나라 농지관련법과 자작농체제를 흔드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규제하거나 아니면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유규제를 일부 줄거나 하는 농지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23일 농림수산부가 전국의 3천1백가구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91년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소작(임차)면적이 전체농지의 37%로 늘어나면서 그중 66%가 비농민 소유로 조사됐다.
이를 지난해 전체 농지면적(2백10만9천정보)으로 환산해보면 남의 논밭을 부치고 있는 면적이 78만2천정보이고 그중 농민소유가 아닌 논밭이 51만5천정보에 이르는 것이다.
이를 지난 83년과 비교해보면 83년에는 소작지가 전체농지의 27%이고 그 가운데 비농민 소유가 60%(35만정보)였었기 때문에 부재지주의 논밭이 크게 늘어난 것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농가의 3분의 2는 많든 적든 남의 논밭을 부치고 있고 자기 논밭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가는 29%에 그치고 있다.
완전 자작농의 비율이 29%에 그치는 것은 해방이후 유지돼온 자작농체제가 무너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2차대전 직후에 농지개혁을 실시했던 일본과 대만의 완전 자작동 비율은 89년 현재 각각 81%,86%여서 농촌이 어느 정도 「보존」되고 있는 것과 좋은 대비를 이룬다.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늘어난 것은 최근들어 이농을 하더라도 논밭값 상승을 기대하고 농지를 팔지 않거나 도시자녀에게 상속해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도시민의 위장매입이 끊이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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