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수입/10개월간 만3천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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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원산지표시의무제도를 본격도입한 지난해 7월이후 지난 4월까지 10개월간 각종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수입건수는 1만3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중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채 수입한 건수는 1만7백66건이었고 원산지확인대상물품중 원산지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건수가 2천8백41건에 이르러 원산지관련 규정위반건수는 모두 1만3천6백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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