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잘못으로 환자 식물인간/담당의사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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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형사지법 “모든 조치 취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13일 마취약을 과다 투약해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된 연세대부속 세브란스병원 의사 윤덕미(40·여·마취과),레지던트 정대호피고인(29) 등 두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당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피고인은 지난 89년 8월 오른쪽 다리의 인대파열로 입원한 이모씨(당시 47세·여)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고농도 마취약을 투여한 뒤 레지던트 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지시없이 수술실을 떠나 혈압 등을 관찰하지 않은 바람에 환자가 「저산소성 뇌증」증세를 일으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윤 피고인 등은 현대의학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데다 의약계에 따르면 환자가 약물쇼크로 사망 또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은 2천7백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련한 의사라도 이번과 같은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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