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취재금지 철회/서울 동부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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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동부지원(지원장 박준서)은 구속영장 및 소송관련서류 열람 취재금지 조치를 4일만인 11일 공식철회했다. 동부지원은 이날 오후 상급법원인 서울형사지법 이영모,서울민사지법 최종영,서울가정법원 김승진원장 등 3개지법 원장들이 『영장 등의 취재보도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현단계에서 대안마련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법원간의 형평과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며 취재금지조치를 철회토록 권고함에 따라 박준서지원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최창수석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영장열람을 금지하는게 적절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으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피의자 인권보호 못지않게 중요하며 우리현실에서 전체법원이 이같은 방향으로 나가기는 시기상조라는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용,열람금지 조치를 철회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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