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징코민」위법 못밝혀/“의혹은 제품불균일·보건원 기계성능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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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사 중간결과 발표… 사실상 종결
국립보건원·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검사 결과가 각각 달라 빚어진 징코민의 메틸알콜 검출파동은 제품이 불균일성을 보인데다 국립보건원의 검사기기 성능이 낮아 미량의 메틸알콜 잔류량을 검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2부(이종찬부장검사)는 11일 징코민의 메틸알콜 검출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제조공정·검사과정·검사자료 사전유출 등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약사법 및 공무상 기물누설죄 적용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과 동방제약간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는 예금계좌 추적을 통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보여 증폭된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채 「해명성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져 비판여론이 일고있다.
검찰은 동일검체에 대한 국립보건원·소비자보호원의 검사결과가 각각 다른 것은 제품이 불균일성을 보인데다 소비자보호원 검사기기의 감도가 0.0001%인 반면 국립보건원 기기는 0.001%로 검출한계가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징코민에서 메틸알콜이 검출된 이유로 ▲엑기스 추출과정에서 증발되지 않고 미량이 남아있을 가능성 ▲코팅 때 사용한 에틸알콜에 함유된 메틸알콜이 미량잔류할 가능성 ▲농축·정제·건조과정에서 충분한 공정을 거치지 않아 잔류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분석,이 때문에 약사법을 적용해 회사측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3월 국립보건원이 징코민을 검사하면서 껍질을 벗기고 검사한 것은 성분함량 검사였기 때문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8일 국립보건원이 징코민 검사에서 2002번 검체만을 검사한 것은 소비자보호원이 검사했던 것과 동일검체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립보건원의 메틸알콜 잔류검사 결과가 동방제약측에 사전유출된 경위와 관련,보사신문 및 의학신문사 소속 출입기자 손용균씨(28)가 국립보건원 취재과정에서 확인,사장 박용진씨(55)에게 보고한 것을 사장 박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동방제약 박화목사장에게 전화로 알려준 것으로 밝혀내고 이같은 사실을 보사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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