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수원파」두목으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은 전 한국민속씨름협회 부회장 최창식피고인(53·산보컨설턴트 회장)에게 범죄단체조직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9일 최 피고인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범죄단체조직 및 공갈·상해혐의에 대해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 증인진술들이 서로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심장병 등 지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서울 강남성모병원에 입원중인 최 피고인에게 8월10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결정을 함께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에 의해 폭력계의 대부로 지목돼온 최 피고인은 재항소심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혐의만이 적용돼 형량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 씨름협 부회장 최창식씨/대법,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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