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협 농업관련 기업 농지소유 허용 검토/정부 내년 법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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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놀리는 논밭 타용도로 활용
정부는 늘고있는 못쓰는 농지·놀리는 농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농민만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하는 법제도를 바꿔 농민이 아닌 농·축협 등 농어민단체,농자재회사·종묘회사 등 기업 일부도 논밭을 가질 수 있게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는 49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경자유전원칙이 채택돼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금지해오던 성역의 한쪽을 처음으로 깨고 한계농지의 다른 목적활용길을 트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또 올해말 질이 좋은 농지 1백만정보를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인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지금의 절대농지보다 규제를 강화한 8가지 사항(광물캐기·공장증설금지 등)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농정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예정대로 연말까지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보고에서 『앞으로 못쓰게 됐거나 놀리는 논밭은 용도를 바꿔 실습농원·주말농장·관광목장·야영장·농수산물 유통시설·축산단지 등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중 법 개정을 한다는 구상이다.
◎「경자유전」 성역 깬 농정 대전환(해설)
놀리거나 못쓰게된 농지의 개발촉진을 위해 농민이 아닌 단체 일부의 농지 소유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농림수산부의 방침은 농지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농민이 아닌 사람·기업이 농지를 취득함으로써 투기를 하고 농업의 터전을 잠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경자유전원칙은 지난 40여년간 누구도 감히 나서서 손댈 수 없는 법제화된 「성역」이었다. 이번 방침은 제한적으로나마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처음 법제화하는 것이라는데서 정책의 큰 전환점으로 기록될만 하다.<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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