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권 부여등 교수 권한 확대 건의/교육정책자문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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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입 완전 자율화도
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의(위원장 이현재)는 1일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전결사항으로 하는 등 사실상 지방의회가 독점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심의·의결권을 교육위원회에 대폭 이양하고 교육위원은 기초의회의 추천없이 광역의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교육감도 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추천한 후보중에서 교육위원회가 선출토록 지방교육 자치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또 대학의 정원과 입시방법을 조속한 기간내에 완전 자율화 하도록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오후 노태우대통령에게 ▲지방교육 자치 개선 ▲고등교육의 발전방향 ▲교육발전을 위한 법부처 지원 등 당면 교육정책 과제와 교육발전의 기본구상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으로 이밖에 교육예산의 심의·의결에 있어서 시·도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 및 직접적인 추가부담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 양여금은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교육위원의 교육경력 자격요건에 현재의 교원·교육전문직 외에 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교육연구 경력을 추가하되 학원경영자 등 교육청의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나 파렴치범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자격을 제외하도록 건의했다.
교육감 후보를 복수추천 하는 위원회는 교육감·지방자치단체장·주요직능단체장 등 10명 내외로 구성토록 했다.
자문회의는 고등교육이 21세기의 국가사회를 선도할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사회변화에 부응하기위해서는 고등교육 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시급하다고 전제,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 외에 대학평가 인정제의 조기정착,전문대와 실업계 고교를 연계할 5년과정 설치,대학원과 연구기관의 협동학위과정 운영,우수공과대학의 연구중심대학화,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과학공단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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