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2억짜리 아파트·단독 세금 비교해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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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만 엄격한 공시가격=구미동 259-* 번지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가 117평으로 올해 공시가격은 8억7000만원, 인근의 대지 152평짜리 255-*번지 집의 공시가격은 10억30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80%에 맞췄다"는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17평 주택의 시세는 10억8750만원, 152평은 12억8750만원이 된다. 하지만 이들 집의 시세는 20억원이 넘는다는 게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시세를 최저가인 20억원으로 가정하더라도 117평 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3.7%, 152평은 51.5%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같은 동네인 구미동 무지개라이프 아파트 59평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800만원. 이는 국민은행이 지난달 27일 조사한 일반 매매가(10억9000만원)의 74% 수준이다.

일산 신도시 마두동도 마찬가지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 일대 단독주택의 시세가 12억~15억원 선이라고 밝혔다. 최저가인 12억원을 기준으로 해도 마두동 950번지대 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55~65%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내야 하는 보유세는 더 큰 차이가 난다. 시세가 12억원으로 비슷한 일산 마두동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390만원인 반면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35평형의 보유세는 705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시세가 20억원으로 엇비슷한 분당 구미동의 단독주택과 서울 대치동 45평형 아파트의 보유세는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 왜 차이가 날까=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잣대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전국 모든 아파트 가격을 전부 조사한다. 반면 단독주택은 표준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긴 뒤 일종의 체크리스트인 비준표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거래가 많지 않아 시세를 판단하기 어렵고, 전수조사를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감정평가법인의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대책 표적을 아파트로 잡으면서 굳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목을 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자들의 저항이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현.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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