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운동 범위확대·기간 단축/「포괄적 제한규정」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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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방송·광고횟수 늘리고 여론조사 허용/기간은 21일로… 군 영외투표 할 수 있게/선관위 시안확정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28일 현역군인들의 영외부재자투표를 허용하고 선거운동기간을 30일에서 21일로 줄이는 대통령선거법 개정의견 시안을 확정했다. 시안에 따르면 현역군인 등 부재자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설치한 우편투표소에서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전일까지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선관위원의 직접 관리하에 투표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부재자투표제도를 유지하면서 부정시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표를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와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입회하에 하도록해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선관위측이 밝혔다.
선관위는 또 전반적인 선거운동의 위축을 초래했던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즉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폐지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키로 했다.
시안은 이와 함께 현재 각 1회로 제한돼있는 TV·라디오의 무료방송이용권을 3회로 확대토록 했고 신문광고는 현행 3회에서 5회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금지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되 선거일전 10일 이후부터 투표마감시간까지의 공표를 금지토록 하고 후보자·정당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조건을 달기로 했다.
이밖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하되 송화자의 신분·성명 및 후보자의 성명을 밝히도록 하고 심야(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에는 이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자체의 감시·단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권을 부여,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비용 지출에 관해 관계인을 소환·질문 및 자료 열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선관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경고·시정명령 및 고발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즉시 강제권을 명시하고 대집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범에 대한 재정신청절차 도입 및 수사기관에 선거범 단속 및 처리결과 회보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시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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