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수산물/유통과정 조사/관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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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일부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실시된 첫달인 지난 4월 한달간 이를 위반한 수입 농수산물이 6%에 그쳐 대체로 규정이 잘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농수산물 수입건수 3천71건(2억9천1백만달러)중 원산지 표시대상은 1천3백53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78건만이 원산지 표시의무를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입농산물중 오렌지·레먼·바나나 등 미포장 농산물이나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고추·참깨 등의 경우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국산품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가 많아 관세청은 관계당국과 합동으로 국내 유통과정까지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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