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15일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일반청약자가 공모주 청약을 할 경우 1인당 청약한도를 증권사가 인수한 물량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한명이 인수물량의 1백%까지 청약하기도 해 공모주의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또 협회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발행회사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증권사는 공모를 진행하는 대표 증권사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15일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일반청약자가 공모주 청약을 할 경우 1인당 청약한도를 증권사가 인수한 물량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한명이 인수물량의 1백%까지 청약하기도 해 공모주의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또 협회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발행회사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증권사는 공모를 진행하는 대표 증권사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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