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경제]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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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환자는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병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병원도 이런 사실을 반드시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긴 의료기관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보험사는 의료기관의 외출.외박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조그만 부상에도 보상금을 노려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환자'를 줄이기 위한 처방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평균 72%로 일본의 여덟 배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일부 환자와 이를 묵인하는 일부 병원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자동차 사고로 입원한 환자 1만7692명에 대한 특별점검에서도 입원 환자 부재율이 16.6%에 달하는 등 툭하면 병실을 비우는 '무늬만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9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병원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5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11월 시행된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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