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 보유주 헐값 매각/증여 간주 과세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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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최근 (주)백양의 한영대회장이 자신의 보유주식을 2세들이 대주주로 있는 남호석유 등 5개 계열사에 헐값에 양도한데 대해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이와 관련,『한 회장이 당시 시가 7만1천원인 백양주식을 21%에 불과한 1만5천원에 양도한 것은 일부는 제값받고 일부는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시세보다 싼값에 주식을 샀다고 해도 다시 비싸게 팔거나 감자해 실질적인 이익이 생기기 전에는 법인세를 매길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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