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판사회의」 만든다/행정처 추진/인사·규칙개정등 참여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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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외압차단·운영 민주화 촉진/안식년도입 연구법관제도 신설/빠르면 내년부터 시행
법원 행정에 일선 법관이 직접 참여하는 「판사회의」가 빠르면 내년부터 각급 법원에 신설된다.
법원 행정처는 행정·입법부등 외부의 불필요한 압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대법원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각급 법원의 민주적 운영을 이루기 위해 미국·일본등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법원조직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일정기간 재판사무에 근무한 법관을 연구직에 순환보직토록 하는 연구법관제도,사법연수원 부원장제 신설등 방안도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정원·배치등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에 집중돼 일선 법관들이 법원 행정에서 소외되는 폐단을 낳아왔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대법관회의·법원장회의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각급 법원에 회의체를 신설해 법관 배치·사무분담,대법원규칙 제정·개정등 사법 행정에 법관들이 직접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당분간 판사회의를 기관장의 자문기구로 운영한뒤 장기적으론 법원 공무원 인사권·법원 내부 사무처리 의결권을 갖는 의결기구로 격상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판사회의의 근거 법 규정과 설치장소·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이 대법원 규칙으로 보완될 경우 사법부의 언로활성화·독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사회의 신설은 88년 당시 통일민주당·대한변협·법원행정처에 의해 법개정이 추진되다 3당통합등 현안에 밀려 국회 계류중 사실상 철회된 상태였다.
법원행정처는 또 법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일선 법원에 근무한 법관에게 사법행정·재판제도등 특정 법률분야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는 안식년을 주는 제도인 연구법관제를 사법연수원에 신설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제도가 급변하는 사회현실 속에서 법관의 재충전을 꾀하고 사법부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신설에 따른 법관 증원·예산문제 등을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밖에 법정 소란자에 대한 감치명령 형량 상한을 현행 30일보다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단독판사의 심판권 확대 ▲가정법원 증설 ▲사법시험의 대법원 관장 등도 법원조직법 개정작업에서 함께 검토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대법관 정원 증원 ▲법관정년 연장 ▲법률안 제안요청권 ▲법원경찰대 신설 등은 행정부의 반대·예산확보등 현실을 감안,개정대상에서 일단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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