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 「지하공간」 활용/「재산권」 보상기준 곧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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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도심·부도심·지하철역 대상/공공·공익시설용으로 개발/정부
정부는 도시지역의 땅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유지의 지하공간도 공공·공익시설용으로 개발하는 등 지하공간활용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이를 위해 건설부 및 국토개발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지하개발연구작업반」(반장 건설부 도시국장)을 구성,구체적인 방안마련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앞으로 지하공간 개발에 필요한 제도·법규정비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지상위주의 현도시계획체계를 지상과 지하의 기능분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공간개발은 도심·부도심 및 주요 지하철역을 주대상으로 하되 ▲공공용지의 지하에 국한하지 않고 사유지의 지하공간도 공공·공익시설용으로 개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하공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지하이용수요를 예측,지하에 수용할 시설의 종류·기준 등을 정하고 ▲지하이용과 관련된 보상기준 및 개발절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도시의 시설수요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공급토지는 한정돼있는데다 고층화·고밀도화 등 지상개발은 미관·환경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어 지하개발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신축되는 대형건축물의 경우 지하 7∼8층까지 건설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고,지하철·지하도로건설 등도 도시마다 잇따라 계획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이고 전체적인 지하공간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인구(읍급이상)는 전체인구의 79.6%인 3천4백60만명 수준인데 오는 2001년에는 6백만명이 증가,전인구의 86.2%인 4천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법상 사유지지하재산권은 인정조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지하철도건설과정에서 지하 40m까지를 기준으로 차등최고보상해주는 방침이 당국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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