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돔 스키장' 건설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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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부산시 남구 대연동 황령산에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스키돔(실내 스키장)이 2005년 중반께 건설될 전망이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13일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된 스키돔 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며 부산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스포츠랜드부산(대표 하성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황령산 스키돔은 스포츠랜드부산이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부산에서도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4월 사업 신청서를 냈다. 황령산 일대 4만2백32평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스키돔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부산시가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신청서를 즉각 반려하면서 법정 소송이 시작됐고, 행정심판 1,2심에서 스포츠랜드부산이 잇따라 승소했다.

이제 부산시가 대법원 상고를 통해 1,2심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스키돔 추진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부산시 측은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스키돔이 설치되더라도 최대한 환경이 보존되도록 사업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랜드부산은 "부산시가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즉각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부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한 상태로 토목공사는 이미 8년 전 시작돼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8~12개월이면 스키돔 건설을 끝낼 수 있어 이르면 2005년 중반께 개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키돔에는 총 1천억원이 투입되며 길이 2백76m, 너비 40m, 경사도 20~30도의 슬로프 1개 를 갖추도록 설계돼 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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