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응급환자 진료소홀/사망땐 병원에 배상책임/서울 동부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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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합의7부(재판장 이두환부장판사)는 30일 휴일 응급실에 온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지게한 의료법인 카도릭병원(서울 천호동·원장 장종호)에 대해 원고 박승식씨(사망당시 36세·경기도 하남시) 유족에게 6천9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휴일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의사 비상연락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환자에게 요구되는 수술을 하지 못했고 다른 병원으로 신속히 옮기지 않는등 적절한 응급조치도 취하지 못해 박씨를 숨지게한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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