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외환은 임금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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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은 29일 총액기준 5% 임금인상안을 타결짓고 4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평일 오후 6시30분 이후 ▲토요일은 오후 2시30분 이후의 실근무 시간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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