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덤핑제」 유명 무실… 절차 간소화 시급|원홍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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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 일로에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반 덤핑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주지하다시피 「반 덤핑 관세 부과 제도」는 외국의 덤핑 공세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판매 가격상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함과 동시에 수입 제한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제도이나 우리의 경우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반 덤핑 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덤핑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법규상의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 지나친 제소 비용과 제소 후 제재 조치까지 1년 이상 걸리는 현재의 제도는 자칫 제소 자체를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보다 훨씬 무역량도 많고 교역 규모도 큰 미국 등에서도 반 덤핑 관세의 부과와 제재 조치 업무를 한 부처에서 맡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상공부와 재무부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단일 기관 전담제로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반 덤핑 관세 부과율과 같은 세율은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 경제 실정을 감안하여 적어도 1년 단위로 세율을 환율 변화에 맞추어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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