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분양 계약 포기 사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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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아파트 분양 신청 당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수서 지구 아파트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분양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이틀 간 실시된 수서 지구 아파트 분양 계약 결과 한라 건설 57평형이 15%의 계약 포기율을 기록하는 등 12개 업체의 총 공급 가구 3천9백31 가구 중 6.6%인 2백61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표>
이는 지난 2월 분양된 신도시 아파트 5천36가구의 계약 포기 율 1.1%에 비해 6배나 높은 수준이다.
계약 포기율이 전체 공급분의 10%를 넘은 아파트는 현대산업개발 54평형 (25%) 한라건설 57평형 (15%) 등 모두 5개 업체 7개평형이다.
이들 아파트들은 채권 당첨 최저액이 채권 상한가의 10.1∼14.7% 수준에 그쳤다.
계약 포기 자들은 대부분 채권액을 상한가에 가깝게 약정한 당첨자들로,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들이 계약을 포기한 것은 아파트의 당첨 최저액이 낮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이에 반해 이번 분양에서 채권 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청약 저축대상 25평형 4백66가구는 1백%의 계약 률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무더기 계약 포기 사태를 계기로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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