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만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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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부산지검 강력부가 부산시 의회 의원이 원장으로 있는 정형외과에서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가짜 보건증을 대량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의료기사 2명만 지난달 31일 구속하고 의사 겸 원장은 불구속입건만 한 채 기소조차 하지 않아 법 집행이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들.
더욱이 구속된 의료기사 2명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은 보건증을 발급할 권한이 없는 기사에 불과하며 단지 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보건증에 원장의 도장을 대신 찍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했음에도 불구, 검찰은 『원장 이은수씨 (부산시 의회 문교사회위원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계속해봐야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겠다』며 처리를 미뤄 이같은 비판 여론이 일게된 것.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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