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교 버스 추락 사고 사망 위로금 지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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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주=서형식 기자】전북 전주시 화전동 호남고속도로 만경교 직행 버스 추락 사고 사망자에 대해 회사측이 보상금 이외에 1인당 8백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함으로써 사고 5일만에 보상금 마찰이 타결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숨진 사망자 1인당 보상금은 최하 2천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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