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방송대 설립검토/해항청/선상근무 1년 고졸 선원에 입학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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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배를 타면서 통신강의로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선원방송통신대학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23일 해운항만청은 올상반기 안에 가칭 「한국해사 개방대학 설치법」안을 만들어 교육부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1년 이상 선상근무 경력이 있는 고졸학력의 선원을 대상으로 한국해사 개방대학(가칭) 입학자격을 부여하며 2년(87학점),또는 4년(1백40학점)의 과정을 마치면 일반 전문대나 4년제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 졸업후 선원근무를 일정기간 계속해야 하는 등의 의무규정은 없다.
항만청 관계자는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미진학 고졸자(인문·실업계 포함) 50여만명의 향학열을 활용,우수인력을 자연스럽게 선원직에 끌어들이기 위해 선원방통대학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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