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양도주식 1300억/「기한전 매각」에 꼬투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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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거래법」위반 현대전/현대측 “관심 딴데 돌리기 위한 속셈”대응
현대전자의 대출금 유용문제가 정주영 국민당 대표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번져 정부와 현대그룹·국민당간의 문제가 성격이 바뀌는 느낌이다. 은행감독원이 23일 현대전자의 주식매매대금 거래사실중 증권거래법 위반혐의가 있어 증권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증권감독원의 고발이 이뤄진다면 정대표는 앞으로 사직당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12월18일 정대표가 갖고있는 현대중공업 주식등 5개 비사장사의 정대표 일가와 법인소유 주식 1천1백91만주 1천3백41억원어치를 종업원들에게 양도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현대측에서 지난해 12월 유가증권 신고서를 갖고 왔을때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기전에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파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되므로 매매대금을 받아서 매각절차를 끝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모집가격 또는 매출가격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감독원에 유가증권 매각신고서를 낸뒤 20일 후부터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데(증권거래법 8조 및 10조) 효력발생 전에 일부 주식매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측은 『현대전자 주력업체 취소가 무리수였음을 자인하지 않고 관심을 딴곳으로 돌리기 위한 술수』라고 맞대응 하고있다.
현대측은 『지난해 12월28일 증권감독원에 주식매각 신고서를 내고 한 일이며 계약금 성격으로 12월부터 종업원들의 돈을 받기 시작했고 유가증권은 이달에야 종업원이 받게된다』고 밝혔다. 현대측은 다만 신고후 2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1·2차 주식대금을 정씨측에 전달해 꼬투리를 잡힌 것이다.
이와 관련,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정주영 전회장 및 일가·법인의 비상장 5개사 주식매각 대금이 1천6백75억원 규모에 이르는데 이중 얼마가 절차를 어긴 상태에서 이뤄졌는지가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핵심이 될 것이며 처벌은 사직당국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종석 증권감독원장은 『유가증권 신고서 내용대로 2월11일 이전에는 주식매각 대금을 받으면 안되는데 그 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은행감독원이 조사해낸 것 같다』며 『은행감독원으로부터 공식통보를 받은뒤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증권거래법 위반혐의 고발문제는 중요한 정책적 차원』이라고 밝혔다.<양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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