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20만원 보장' 거짓 광고…10억 가로챈 공범 검거

중앙일보

입력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취업을 미끼로 1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 중 1명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생활정보지에 '지입차주 모집'이란 제목의 거짓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이모씨(34)를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구속된 강모씨(45)와 윤모씨(31) 등 공범 5명과 함께 지난해 11월1일 제주시 봉개동에 유령회사인 D수산업체를 차려놓고 전국 각지의 생활정보지 40곳에 '지입차주로 취업하면 매월 520만원 지급 보장'이란 거짓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45)에게 활어운반용 차량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3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이후 50여일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20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유령회사에 활어운반용 특수차량 5대와 각종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등 마치 번듯한 회사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임모씨(42) 등 달아난 공범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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