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13개 시군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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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는 28일을 기해 전국 13개 시·군의 6백20.1평방㎞(약 1억8천7백58만평)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되고 기존 허가구역중 2백8.3평방㎞(약 6천3백1만평)는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국토의 43.5%에서 43.9%인 4만3천5백52평방㎞로 4백11.8평방㎞(약 1억2천4백57만평)가 늘어나게 된다.
고속도로·공단지정,온천·택지·공원개발사업 등으로 투기가 우려돼 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춘천군 신동면 ▲공주시 신관·쌍신·월미·무릉·월송·금흥동 ▲금산군 제원면 ▲예산군 덕산면내 신평·폐량·사동리 ▲청도군 운문면내 방지·대천리 ▲칠곡군 약목·기산면 ▲영일군 구룡포읍·동해면·장발면 ▲거제군 장목면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창원군 북면 ▲하동군 금성·금남면 ▲동광양시 태인동 ▲상주시 성동동 ▲진주시 판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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