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 공개의무화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노동부는 22일 성과급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실적을 근로자 측에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부터「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재개정작업에 들어갈 때 노사협의회 법을 손질, 경영실적 의무공개를 명문화하고 처벌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총과 경총 등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 노사협의회 법에▲경영내용의 공개주기▲공개범위▲대외비밀유지 책임▲처벌규정 등을 명시,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 등 다른 법개정안과 함께 올 가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사협의회 법에는 경영공개와 관련,「사용자는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경영전반 및 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성실히 근로자에게 보고·설명해야 한다.(제21조)고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의 이 같은 방침은 총액임금제의 성사를 위해서는 성과배분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성과배분제의 도입은 경영내용·실적에 관한 정보를 노사가 공유하지 않고는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