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성과급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실적을 근로자 측에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부터「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재개정작업에 들어갈 때 노사협의회 법을 손질, 경영실적 의무공개를 명문화하고 처벌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총과 경총 등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 노사협의회 법에▲경영내용의 공개주기▲공개범위▲대외비밀유지 책임▲처벌규정 등을 명시,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 등 다른 법개정안과 함께 올 가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사협의회 법에는 경영공개와 관련,「사용자는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경영전반 및 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성실히 근로자에게 보고·설명해야 한다.(제21조)고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의 이 같은 방침은 총액임금제의 성사를 위해서는 성과배분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성과배분제의 도입은 경영내용·실적에 관한 정보를 노사가 공유하지 않고는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