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군 유족 6억배상 신청/국가 상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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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해 4월 시위도중 전경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명지대생 강경대군의 유족들은 22일 국가를 상대로 6억3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냈다. 유족들은 신청서에서 『전경 5명이 쇠파이프로 경대를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국가는 이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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